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지원세터 창출 및 사업화를 지원

시설개요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 패밀리카드를 소지한 1인 창조기업 * 패밀리카드는 지원센터 입출입 카드로 K-Startup 지원센터 정회원 승인 후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수령

지원내용

지원 1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지원 2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지원 3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지원 4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1인 창조기업이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 패밀리카드는 지원센터 입출입 카드로 K-Startup 지원센터 정회원 승인 후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발급·수령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내용항목과 세부내용
도움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내용항목과 세부내용(구분,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제조업 담배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1차 금속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수도사업 36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설업 종합건설업 41
전문직별 공사업 42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제외한다) 47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수상 운송업 50
항공 운송업 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 및 주점업 5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64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 66
부동산업 부동산업 6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부동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86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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