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1인 창조기업의 꿈을 지원합니다”

[입주기업모집]천안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작성 :
관리자 (2018-08-10)
읽음 :
718
첨부파일 (2)

1.2018년 1인창조기업 입주기업 모집공고(3).hwp 내려받기

2.1인창조기업_입주신청서양식(성의있게작성해주세요)(3).hwp 내려받기

× 닫기

재)충남테크노파크 천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창업 예정인 개인이나 창업 초기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8. 8. 10(금) ~ 8. 16(목) 13:00까지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재)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113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사무실 박구태 매니저

- 문 의 처 : 041-589-0703, gutae@ctp.or.kr


2018년 8월 10일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1인 창조 기업이란?

□ 1인 창조기업의 개념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단,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1인 창조기업 인정제외

-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 : <첨부파일  표1,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 참조

-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