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1인 창조기업의 꿈을 지원합니다”

2017년 1인창조기업 1차 입주기업 모집

작성 :
관리자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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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차 입주기업 모집
 
(재)충남테크노파크 천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창업 예정인 개인이나 창업 초기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03월 07일
                                                                          (재)충남테크노파크 원장
 
1인 창조기업이란?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주된 사업이 아래의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1인 창조기업은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3개월 이상이었던 기업
- 단,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4인까지 인정됨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창업 예정인 개인이나 창업 초기기업
-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증 기준 2년 이내)
○ 모집규모 : 총 3개 기업 (2인실 1개 좌석, 1인실 2개 좌석)
○ 모집분야 : 창조적 아이디어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 S/W개발, 어플리케이션개발, 디지털콘텐츠, 마케팅, 디자인, 영상, 전시, 방송, 게임 등 지식영상서비스산업분야 1인 창조기업 우대
※ 특화분야 : 어플리케이션/디자인/방송/게임/광고 등 지식영상서비스산업
○ 모집기간 : 2017. 03. 07(화) ~ 03. 20(월)
○ 모집공고 : 충남테크노파크 및 천안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 등
○ 모집일정 :
? `17. 03. 20 : 입주기업 모집마감
? `17. 03. 24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17. 03. 28 : 선정결과 발표 및 통보
? `17. 03. 30 : 입주계약서 작성 및 비즈니스센터 입주
물적지원 - 사무공간 : 개인사무공간, 회의실, 공동장비실, 교육실 무료 제공
- 사무집기 :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 등 사무기기 무료 제공
※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전액 면제
사업화지원 -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자율화사업 추진
- 정부지원사업 수주지원 등 맞춤형지원
경영지원 - 전문가 활용, 세무·회계 및 특허 등 지식서비스분야 지원
기타지원 - 네트워킹, 마케팅, 교육, 경영지원, 자금지원 정보제공 및 추천 등
패밀리카드 발급 - 전국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무료 및 할인으로 시설이용 가능

 ○ 시설현황
  - 위치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연구동 1층
  - 기본시설 : 사무가구(책상, 의자, 공용책장), 초고속 유무선인터넷, 공용사무기기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 등), 회의실, 교육실 등
 ○ 사무공간 구성
창조1실(1인실)
창조2실(2인실)

    ※ 한 창업공간에 여러 창업자가 입주하여 공동사용(개인 사무공간 파티션 구분)


○ 선정방법 :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에 의한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 선정방법 : 서면심사 결과 70점/10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분야 세부 평가항목
창업자의 역량(20) - 창업자의 전문성 및 역량
창업계획의 적정성(20)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 제품의 차별성
기술 우수성(30) - 기술이 미치는 파급효과
- 기술의 구체성 및 현실성
시장성(20) -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여부
- 시장진출의 가능성
기타사항(10) -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 입주후 활동계획의 적정성

o 가점사항
? 과제관련 특허 또는 실용실안권 등 : 1점
? 최근 2년이내 중기청, 충청남도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1점
? 여성?장애인 : 2점
? 최근 2년이내 중기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원 창업교육이수자 등 : 1점
? 기타 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만 인정 (최대 3점)

 
 

○ 공통사항
- 1인 창조기업 입주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특허, 프로그램등록, 공인기관인증서, 수상확인서류 등 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구비하여 제출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이며, 필요시 12개월에 한하여 입주 기간 연장 가능
※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이 다른 비즈니스센터에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나, 전체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기간이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해석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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