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작성자 : 관리자 (2015-02-11) 조회 : 780

마케팅능력이 부족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보유 지식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1인 창조 기업 분야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이란?




  • One Click 1인 창조기업 확인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

  •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인정

  •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

    • *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자세히 살펴보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세히 살펴보기





 



대상업종




  • 434개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 업종 : 1인창조기업 업종확인



  •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 등이 발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업종

  •  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전시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

  •  영화ㆍ예술ㆍ관광ㆍ저술ㆍ시나리오 등 문화관련 서비스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연구개발업 등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제조업(전통식품, 공예품, 컴퓨터 및 전자부품 등 일부업종)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의 지식 또는 지식산출물의 마케팅에 필요한비용 중 일부

  • 분야별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성장단계별로 지원

    • 1. 창업기 : 전년도 매출 2천만원 이하 기업(예비창업자 및 매출이 없는 기업 포함)

      → 보조금은 기업당 1,000만원 이내, 세부과제별 실소요비용의 20%는 부담금으로 기업이 부담

    • 2. 성장기 : 전년도 매출 2천만원 초과 기업

      → 보조금은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세부과제별 실소요비용의 20%는 부담금으로 기업이 부담

    • 3. 협업체 : 3개 이상 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

      → 보조금은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세부과제별 실소요비용의 20%는 부담금으로 기업이 부담





 



지원 분야 및 규모




  • ※ 주관기업 모집 공고시 공개예정




  • 지정형 : 지정형 세부과제는 창업진흥원에서 사전에 선정한 수행기관 중에서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이 선택하여 수행하는 방식

    • * 지정형 수행기관 현황은 창업넷(www.startup.go.kr)-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지정형 수행기관에서 확인



  • 개방형 : 개방형 세부과제는 주관기업(1인 창조기업)이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지정형 수행기관도 선택 가능)하여 수행하는 방식



 



지원 절차





  • 사업공고중소기업청"시작"

  •  

  • 신청·접수1인창조기업>창업넷

  •  

  • 선정평가지방중기청

  •  

  • 협약체결주관기업

    지방중기청

  •  

  • 사업수행주관기업(수행기관)

  • 중간보고 및 점검주관기업>지방중기청

  •  

  • 최종보고 및 평가주관기업>지방중기청

  •  

  • 정부지원금 지급창업진흥원>수행기관"종료"




 



신청·접수




  • 운영지침 및 신청서는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 창업넷 회원가입시 개인회원을 선택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기업회원 선택시 신청 불가)



 



관할지역 지방중소기업청 문의처























































































지방중기청 부서 전 화 관할지역
서울청 창업성장지원과 02-2110-6305 서울
부산울산청 창업성장지원과 051-601-5105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경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53-659-2210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전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62-360-9111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
경기청 창업성장지원과 031-201-6918 경기도
인천청 창업성장지원과 032-450-1116 인천광역시
대전충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42-865-6116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강원청 창업성장지원과 033-260-1614 강원도
충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43-230-5310 충청북도
전북청 창업성장지원과 063-210-6415 전라북도
경남청 창업성장지원과 055-268-2521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 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관할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식서비스팀 : 042-480-4384


330-816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천안밸리) 정보영상융합센터 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TEL : 041-589-0703     FAX : 041-589-0707     E-mail : gutae@c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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